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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1호 법안 ‘노후 국가산단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 감내해 온 주민 피해 구제해야”
등록날짜 [ 2024년06월20일 16시43분 ] |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6시45분 ]

 

▲ 이상휘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17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 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이 골자로 담겨 있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산업단지 내 유해 화학물질 발생 등에 따른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건강·환경·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 중 특히, 포스코 인근의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가장 많다.

 

포항의 경우 포스코와 철강 공단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2023년 6월 발표한 ‘20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만 306톤에서 2022년 1만 4278톤으로 증가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1만 4278톤은 전국 배출량의 7%, 경상북도 배출량의 74%의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질병 문제는 오염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다.

 

이에 노후 된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해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 보수와 지역 주민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업체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주변 지역 등의 주민 건강지원, 의료시설 설치, 주민 편익시설 설치, 그 밖에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이상휘 의원은 “과거 국가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포항의 철강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이들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소홀히 되어 왔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피해를 감내하고 희생한 주민들에게 보상·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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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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