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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불법적 의료거부땐 엄정 대응
등록날짜 [ 2024년06월18일 13시43분 ] |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4시10분 ]

 

 

 


 

 

 

18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진이 휴진에 돌입하고 이날부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과 교수, 의협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함께 의사협회의 불법적 의료거부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환자 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사회 각계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 하기도 했다.

 

한편 불법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의료진을 향해서는  감사의 뜻을 밝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의사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며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의 마음을 헤아려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분들, 아픈 아이들과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청진기를 벗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의사분들이 계신다며 이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복귀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호소를 하면서 윤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개혁의 또 다른 축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혁신도 약속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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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남 기자, 메일: minnamj@mail.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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