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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1위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불공정과 공정위의 제재.
등록날짜 [ 2024년06월18일 09시54분 ] |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0시45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 1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인터넷쇼핑몰 업체 1위인 쿠팡(주) 및 쿠팡의 자회사인 씨피엘비(주)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잠정, 1천4백웍원)을 부과하고 쿠팡(주)와 씨피엘비(주)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쿠팡은 자기상품(직매입+PB상품)의 판매와 중개상품의 거래중개(플랫폼)를 모두 영위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데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부터 자기상품 판매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판매가 서로 이해충돌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쿠팡은 검색순위인 쿠팡랭킹의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의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4,250개의 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시켰으며, 공정위는 이러한 위계행위로 인해 상위에 고정노출한 자기상품의 노출수 및 총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21만개의 입점업체는 자신들의 중개상품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으며, 결과적으로 소바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저해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쿠팡은 위의 기간동안 2,297명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2,614개의 구매후기와 함게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함으로써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저해, PB상품의 판매량 증가에 비해 다른 상품의 판매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정위측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이 고물가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쿠팡측은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쿠팡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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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문 기자, 메일: idro1023@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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