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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68억 원 부과
금융기관, 계좌이체, 위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 등 통해 납부
등록날짜 [ 2024년06월16일 10시15분 ] | 최종수정 [ 2024년06월16일 10시17분 ]

 

▲ 울산광역시청 전경

 

울산시는 2024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6만 9,072건, 36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 되어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19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과세 기준 시점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59만 4,515대에서 올해 60만 3,161대로 8,646(1.5%)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 6,341건 67억 원 ▲남구 9만 5,753건 97억 원 ▲동구 4만 116건 41억 원 ▲북구 7만 4,496건 77억 원 ▲울주군 9만 2,366건 86억 원이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7월 1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4), 동구청 세무1과(209-3278), 북구청 세무1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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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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