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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해 총력 대응
6월 14일「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등록날짜 [ 2024년06월15일 18시46분 ] | 최종수정 [ 2024년06월15일 18시50분 ]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 박차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통과를 주도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울산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돌파구인 만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울산 테크노파크를 통해 특화지역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이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 구성․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지임 홍보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특화지역 내 전력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울산시 관계자는 “발전단가가 싼 원전이 있는 만큼 산업부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 지역에 값싼 전력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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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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