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 승진 예정인원 : 62명 가. 4급 승진 : 1명 (행정직군 1) 나. 5급 이하 승진 : 61명 직 렬 계 5급 (5←6급) 6급 (6←7급) 7급 (7←8급) 8급 (8←9급) 계 61 5 12 11 33 행 정 21 2 (행·세·전) 4 4 11 세 무 전 산 1 1 사 회 복 지 13 1 2 3 7 사 서 1 1 공 업 4 1 1 2 농 업 1 1 녹 지 2 1 1 보 건 4 1 3 의 료 기 술 1 1 간 호 3 1 2 환 경 2 1 1 시 설 6 1 5 운 전 2 1 1 □ 인사 기본방향
o 승진은 그동안의 구정 성과 달성 기여도, 평판(민선8기 핵심시책 추진 의지 및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추진 o 전보는 민선8기 역점시책을 추진할 조직 환경 조성 및 구정 운영 성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적소적재 인사 구현 o 퇴직준비교육 및 직급조정 등 상위직급 결원 충원 및 업무의 지속성을 고려하고, 동(부서) 간 직급별 균형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범위 내 실시
□ 인사 원칙 가. 일반 승진 기준 o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기본으로 직렬·근무경력·연령·성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 - (장기근속인원 등 감안) 직렬간 형평성 고려 o 조직의 안정과 직원의 사기를 위한 연공서열 존중 및 업무실적 우수자를 우대하는 균형 인사 - 지방공무원임용령(제30조제1항)에 승진후보자명부의 법정배수 이내 o 4·5·6급 승진대상자의 경우 동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상급자·동급자의 집단평가 결과를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4·5급 승진자의 경우 : 상급자·동급자·차하위직급 집단평가 실시
o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의 교육훈련 미이수자는 승진 심사 제외 o 전입자는 본인의 경력을 고려하여 기존 재직 직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승진을 고려 나. 전보 인사 기준 o 조직 정원에 맞도록 인력을 배치하되, 직급·경력·성별을 안배 o 동일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전보를 원칙으로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
필수보직기간(2년) 준수로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 -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소한으로 실시 o 개인의 사정(육아, 건강 등)에 의한 전보도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상습고충자, 업무회피자 및 인사청탁자는 불이익한 전보 <무보직 6급 보직부여> - 현 직급 경력, 근무연수, 연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실적, 복무태도 등 평가 및 직렬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직부여 <동 근무 직원의 본청 전입> - 동 장기근무자 및 현 직급 경력이 높은 직원 우선전입 원칙 - 區 전입순위명부 순위를 기준으로 동별 인원의 30% 내외로 구청 전입 다.
신규 임용 o 직렬·직급별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후 상위 순위자부터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 □ 일반사항 o 승진대상자 명단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의하여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에서 성명(가, 나, 다)순으로 작성되었음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 : 5급 - ‘24. 6. 15. / 4‧6·7·8급 - ‘24. 6. 18.
o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승진심사일 전일(2024.6.18.)까지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o 인사예고 이후 발생되는 여건변화(승진소요 최저연수 도달자 및 휴직·복직자 등)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는 변경될 수 있음 o 상호평가는 4~6급 승진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나, 승진후보자의 업무성과 확인을 위해 승진후보자 전원(승진예정자 수와 승진후보자 수가 동일한 경우 제외) 자기성과기술서 제출 ※ 제출기한 : ‘24. 6. 13.(목) 12:00까지 온메일로 제출 (인사팀 송준형 ☎8092) ※ 4~6급 승진대상자는 자기성과기술서를 온메일 제출 후 집단평가시스템에도 등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