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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조선대병원 교수들 휴진 돌입 절차
등록날짜 [ 2024년06월11일 10시09분 ] |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0시43분 ]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피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의대교수들도 전면휴진 결정 동참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의대 교수회의에서 전면휴진 동참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전남대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도권에는 다른 상급병원이 많지만 광주·전남에는 상급병원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하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배려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는 12일 설문조사 결과와 타 대학병원들의 참가 여부를 모두 감안해 다시 교수회의나 비대위 회의를 거쳐 휴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선대는 이날부터 바로 의대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4개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18일 휴진및 궐기대회에 참여할지를 묻는것으로 알려젔다.

 

이에따랄 정부는 진료거부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모든 방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각시도는 6월18일에 진료명령을 어기고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의료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만약 명령 불이행시에는 의료법에

따라 징계에 들아가기로 해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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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메일: sonamool127@gmail.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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