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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점검
- 오존 고농도 발생시기 관련 사업장 집중점검 및 공공수역 오염행위 단속
등록날짜 [ 2024년06월05일 00시02분 ] |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00시05분 ]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사진

 

- 사전홍보,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 기술지원 등 단계적 추진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하절기 중 오존의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녹조발생 및 공공수역 등의 오염을 우려하여 사전예방과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점검을 실시한다.

 

하절기는 햇빛이 강하여 오존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로 첨단장비(VOCs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를 활용하여, 오존 생성에 영향을 주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질소산화물(NOx)의 고농도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공수역 주변 산업·농공단지 및 사업장을 중점으로 점검하여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계획은 1단계 사전홍보(6월), 2단계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6~8월), 3단계 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8월)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1단계는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를 위해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활용하여 관련계획을 사전에 홍보할 예정이며,

 

2단계는 점검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관련 인·허가 준수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3단계는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하여 환경시설 운영·관리 요령 안내, 환경기술인 교육 및 시설개선 유도 등을 할 예정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하절기는 장마와 휴가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시기이므로 집중호우 및 오존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시설점검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당부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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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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