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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공평은 무엇인가?
성심당대전역점과 코레일의 공방을 지켜보며...
등록날짜 [ 2024년05월30일 19시52분 ] |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20시42분 ]


 

계약이 종료된 성심당 대전역점 입점 점포에 대한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사업자 모집 입찰이 4차례 유찰된 가운데 올 10월까지 영업이 연장되면서 일단 한숨 돌리는 모양세다.

 

그러나 오늘 5차 입찰을 시작으로 6차까지 입찰이 예고되 있어어 양측의 대립이 어떤 결과점을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엄청난 임대수수료 부담으로 선뜻 제2의 응찰자가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심당측과 코레일유통은 전국적인 관심속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일단, 코레일유통은 타 입점점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17%-50%의 수수료율의 최저기준인 17% 수수료를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국의 모든 입점매장에 이와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가운데 유독 성심당 대전역점에만 현재 4%에 불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이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 받은 바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있어 계약 종료에 이은 새로운 사업자모집 입찰에서는 반드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성심당 측에서는 대전역점보다 매장 면적이 3배 가까이 넓은 대전컨벤션센터점도 월 임차료가 1천5백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코레일유통이 적용하려는 월 4억 4천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두 당사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에 대하여 국민여론 또한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성심당이라고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아무리 월평균 26억의 높은 매출을 올린다고는 하지만 300제곱미터의 단일매장에서 1년에 50억이 훌쩍 넘는 임대수수료를 지급할 바에는 인근 건물을 매입해서 수수료 부담없이 장사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은 모양새다.

 

동일한 수수료율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기존 코레일유통 입점 매장들과 비교해 수십배에 엄청난 수수료율이 지나치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양측의 입장보다 더 뜨거운 전국민적인 관심이 세간의 화두가 되고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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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문 기자, 메일: idro1023@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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