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서 최고액을 받는 부부는 매달 5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지난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원으로 조사됐는데 부부 각자의 월 수령액은 남편은 238만원, 아내는 248만원이었다.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2019년 월 76만 3000원에서 올해 1월 말 기준 월 103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 났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비교하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므로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
그러나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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