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다고 하드래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는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다면 혼인을 아예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무효로 되돌릴 수 없다고 본 판결이 1984년 이후 40년 만에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결혼을 했었다는 이유로 미혼모의 경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는데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혼 당시 배우자의 빚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벌어졌던 각종 송사 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김모씨가 전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신분 관계인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하고 혼인 자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이익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행법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부부간 발생한 사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한편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기간 중 벌어진 사기죄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이 40년 만에 이혼 후 혼인 무효를 인정한 데는 높아지는 이혼율, 국제 결혼 사례 등 변화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처럼 이혼율이 높아진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받을 수 없으므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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