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가 합의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고,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한 채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채 해병 순직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서 정 실장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혔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론몰이에 나서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강렬히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을 포함해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이 참가했다.
거부권 발의후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인데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7표까지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운데 이날 안철수·김웅 의원에 이어 낙선한 유의동 의원이 ‘찬성’ 표결 입장을 추가로 밝히고 나섰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를 옹호하고 나섰지만 국민 여론이 특검법 찬성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