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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신고 은행원 감사장 수여
등록날짜 [ 2024년05월21일 17시20분 ] |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7시24분 ]

 


 

 

전남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지난 5. 17. 신속한 전화금융사기 의심신고로 피해를 예방한 영산포농협 정씨(39세, 여), 국민은행 나주지점 장씨(41세, 여) 등 은행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영산포농협 정씨는 전화통화를 하며 2,4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현금을 이체하려는 70대 남성의 통화내용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하고 이체를 지연시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은행 나주지점 장씨는 이미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20대 남성과 상담중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어 112에 신고하고 모든 금융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였다.

 

이에 지역 치안 활동에 동참한 것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수여했다.

 

장진영 경찰서장은“지역민의 재산보호에 적극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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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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