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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녹음앱 설치는 외도 증명 목적이라도 위법
등록날짜 [ 2024년05월20일 10시37분 ] |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0시49분 ]

 

 


 

              대법원 청사

 

배우자 스마트폰에 통화 녹음 앱을 아네 모르게  설치해 확보한 녹음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남편의 상간녀 B씨에게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판결에 의하면 남편과 2011년 결혼해 자녀를 둔 A씨는 8년 후 남편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B씨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A씨는 남편과 곧바로 이혼하지 않았으나 2020년 자신도 외도한 사실을 들키면서 이듬해 협의 이혼을 했다.

그후로  A씨는 B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남편과 B씨의 외도를 증명하고자 남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확보한 녹음 파일도 제출했었다.

법원은 1심과 2심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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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형 기자, 메일: blu2byul@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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