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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 신청 각하 · 기각 판결 , 사필귀정
등록날짜 [ 2024년05월17일 10시42분 ] |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0시50분 ]

 


 

 

                                         법원 판결을 설명하는 정부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16 일 ) 교수 , 전공의 , 의대생들이 낸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다 .

 

사법부가 절차상 의대증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만큼 , 의사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 해야한다 . 또한 , 불참을 선언한 협의체에도 다시 참여해서 의료개혁 과제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 .

 

정부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주춤하지 말고 박차를 가해야한다 . 또한 , 필수의료 공백 ,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의 낙수효과만 기대 할 수는 없다 . 

 

정부가 의대증원 문제가 주춤하는 사이 국립대 정원 증원만 축소됐다 . 따라서 , 의대 증원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설치와 함께 가야한다

 

사법부 판결도 있는 만큼 의 - 정 갈등을 당장 멈추고 ,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 마련과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양측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  강 은미 의원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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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옥 기자, 메일: wjd2983@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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