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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의원
등록날짜 [ 2024년05월16일 14시08분 ] |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4시31분 ]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일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사항이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며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돼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하기도 했다.

이어서 우원식  의원은 총회가 끝난후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에게 이득과  도움이 되는 법인데 정파간 정략적 문제로 원만히 합의가안 되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것이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우 의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건 헌법에서 정한 입법권을 부정, 침해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이 동의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국회 압수수색이 22번 있었는데 그중에 95%가 민주당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에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꼭 필요한 일인지 살펴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고  헌법 미비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입법부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는등 이런 부분들이 개헌안에 당연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가 우의원으로 결정된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당심이 추 당선인에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는 기자 질문에 어디까지나 당선자들이 판단한 것이니까 결과는  당심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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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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