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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주택가격’ 공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1월 기준 3만9027호…세정과․읍면동주민센터․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록날짜 [ 2024년04월30일 15시39분 ] |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5시46분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3만 9027호의 개별주택가격으로 가격 산정과 검증, 열람,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열람 기간 중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7만7537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열람은 내달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시 누리집(www.yeosu.go.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며, 지방세․국세․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 등은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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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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