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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유학생, 사법통역사 자격 취득
등록날짜 [ 2024년04월02일 08시23분 ] |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08시25분 ]

 

▲ 동양대 이하운 총장(오른쪽)과 남정환 부총장(왼쪽)이 마랄 학생(가운데) 자격증 취득을 격려하고 있다.

 

동양대(총장 이하운)는 철도건설안전공학과 2학년 마랄(몽골) 학생이 독학으로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사법통역사는 외국인 범죄인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조사와 진술, 법원 등에서 해당 외국어의 법정 통역을 맡아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통역전문가 자격이다.

 

자격 취득은 △법학개론 △직업윤리 △외국어 등 세 과목을 4지 택일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르며, 각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일 때 합격할 수 있다.

 

이번 자격증 취득은 동양대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최초이며, 취업에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마랄(몽골) 학생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와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역전문가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하운 총장은 “학업과 병행이 어려웠을 텐데 꿈을 위해 도전한 마랄 학생의 노력이 가상하다. 앞으로 통역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관련 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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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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