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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반음식점 불법 유흥접객행위 일제 단속
3월 28일 시, 구·군 위생과, 경찰 합동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4년03월30일 15시37분 ] | 최종수정 [ 2024년03월30일 15시53분 ]

 

 

- 남구 달삼로 일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7개소 적발

 

울산시는 지난 3월 28일 저녁 남구 달삼로 일대에서 바(bar) 형태의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22개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쳐 불법 영업 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을 대상으로 시, 구·군청 위생부서, 울산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단속 사항은 불법 유흥접객행위와 더불어 시설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4개소 ▲조리장 위생 불량 1개소 등 총 7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업소 들은 관할 남구청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반음식점 영업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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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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