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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경찰, 상습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20대 남성 구속
-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피의자 정보 수집․검거
등록날짜 [ 2024년03월28일 17시20분 ] |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7시22분 ]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 수사과는 지난 3. 26. 13:00경 광주 버스터미널 인근 PC방에서 사기죄로 도주 중인 피의자 A씨를 체포 구속하였다.

 

A씨는 2023. 10월 경부터 2023. 12.월 경까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고가의 전자제품 등 사진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한다는 피해자들을 속여왔고,

 

특히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간에서 모두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3자 사기’ 수법으로 총 12건 약 7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인터넷 아이디 및 휴대전화 번호를 수 차례 바꾸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잠적하였지만,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끈질기게 추적하여 피의자 은신 지역을 확인하고 PC방, 모텔, 찜질방 등을 잠복 및 탐문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나주경찰서 수사과는 “거래 전 사이버캅 및 더치트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안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사이버거래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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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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