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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년 규제혁신 자문단 심층간담회 개최
지역건설사 관련 규제애로 집중 발굴‧해소
등록날짜 [ 2024년03월26일 11시20분 ] |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1시24분 ]

 

▲ 2024년 규제혁신 자문단 심층간담회_사진

 

울산시는 3월 26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규제혁신 자문단 심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허경희 법무통계담당관 주재로 울산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관계자,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사 관련 규제애로 개선 안건 설명, 개선방안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는 울산지역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관련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지역 업체 참여도’의 인접 시‧도 적용범위 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항목 허용 등의 애로 및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시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개선 건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조에 맞춰 중앙부처와 상시 협력・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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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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