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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4년 임업직불금, 4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
등록날짜 [ 2024년03월21일 15시04분 ] |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5시06분 ]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의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를 통해 지난해 지역 임업인 105명에게 약 3억 원이 지급됐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임업 종사 기준 완화,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등 작년과 주요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품목 변경, 면적 추가 등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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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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