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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저출생·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협약
등록날짜 [ 2024년03월14일 10시11분 ] |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0시22분 ]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

 

 

 광주광역시간호사회와 정책 협약식 개최

 

광주 서구(을) 지역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강은미 의원은 13일(수) 광주광역시 간호사회와 정책협약식을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 등에 힘써왔다.

 

강은미 의원은 사)대한간호협회 광주광역시 간호사회는 저출산·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및 간호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정책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협약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된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수로 법정간호사 배치기준 등과 같은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 노력과 간호돌봄체계 구축 노력 등에 협약했다.

 

김숙정 회장은 “강은미 의원은 국민 삶을 바라보며, 약자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었다”.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강은미 의원은 “간호협회에서 제안한 정책 등은 녹색정의당에서 항상 신경쓰고 제도화 위해서 노력해왔던 내용들이다. 22대 국회에 반드시 입성하여 제도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광역시간호사회 김숙정 회장을 비롯해 임원과 회원 등이 참석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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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주 기자, 메일: sktmdwn61@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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