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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운영 현황 점검
등록날짜 [ 2024년03월09일 23시43분 ] | 최종수정 [ 2024년03월09일 23시47분 ]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3월 7일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코리아스타텍 사업장을 방문하여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

 

대형 사업장(1∼3종)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4~5종)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대구, 경북 지역 701개소 사업장에 약 20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신고를 한 신규 4종 사업장은 `23.6.30까지, 신규 5종 사업장은 `24.6.30까지, 기존 사업장은 `25.6.30까지 부착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된다”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주거지와 가까운 곳이 많은 만큼 적은 양을 배출해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과 주민 건강을 위해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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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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