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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율점검 추진
- 3월~6월 관내 1,800여개 사업장 시설기준·관리기준 등 준수여부 점검
등록날짜 [ 2024년03월07일 12시12분 ] |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2시15분 ]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사진

 

- 서면 자율점검 이후, 위반 의심 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실시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장 자체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대구·경북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1,816개소)을 대상으로 서면 자율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자율점검은 우선 대구(서구), 경북(영천, 경주, 포항, 구미, 김천 등)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6월까지 대구·경북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업자들은 우편을 통해 받은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들은 해당 점검기간 외에도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 대구지방환경청(www.me.go.kr/daegu) > 정보마당 > 부서별 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지난 3년간(‘21~‘23) 대구·경북 지역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내역(525건)을 살펴보면, 무허가 영업이 34건(6%),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이 118건(22%),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8건(5%), 변경 허가(신고) 미이행 72건(14%), 실적 미보고가 32건(6%), 기타 241건(45%)으로 나타나, 무허가 영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령 위반사례가 사업자의 법령 숙지나 관심을 통해 사전 예방 가능한 사항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 자율점검은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를 최대한 예방하고, 각 사업자들의 관심과 유해화학물질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자율점검 실시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자들의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미비한 사업장은 직접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도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사전에 바로잡는 기회로 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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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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