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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층 확대 시행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 연령층 확대, 최대 30만원 지원
등록날짜 [ 2024년03월04일 16시42분 ] |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6시44분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으로만 한정된 지원대상을 저소득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 거주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보증보험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증가로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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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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