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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지방체육회 공유재산 사용‧수익 법적근거 마련 등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가능토록 법적근거 마련
등록날짜 [ 2024년03월02일 12시20분 ] | 최종수정 [ 2024년03월02일 12시25분 ]

 

▲ 김승수 의원

 

-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행위 축소·은폐 금지 및 과태료 조항 신설

- 김승수 의원 “지방체육회의 열악한 여건 개선 및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척결에 실질적인 도움될 것”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된 2건의 법안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 진술·자료제공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통합되어 국회 본회의 재석 213인 중 213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지방체육회는 지난 2021년 6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적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체육진흥활동 등 공익목적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 및 공익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현행법은 故최숙현 선수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나, 의무를 위반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묵인 또는 축소·은폐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체육회 사무공간의 안정적 확보 등 열악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폐교 등으로 인해 방치된 유휴 부지를 지방체육회가 생활체육 등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척결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대한 제식구 감싸기 등 조직적 은폐·축소 현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열악했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 여건 개선과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척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각종 현안과 어려움을 해결하며 약자에 편에 서서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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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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