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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방위 홍보 총력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이행 강화 및 대시민 홍보
등록날짜 [ 2024년02월22일 14시46분 ] |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4시48분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이행을 강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건설업 공사의 경우도 50억 미만의 공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시는 안전보건 의무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군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 여수고용노동지청과 협업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홍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종합대책 계획을 세우고 대형 공사현장을 점검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중대재해 대부분이 민간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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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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