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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현장방문
-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구시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상황실 현장방문
등록날짜 [ 2024년02월17일 16시07분 ] | 최종수정 [ 2024년02월17일 16시10분 ]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사진

 

대구지방환경청은 2월 15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 3층에 위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상황실’을 방문하여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단속상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되는 정책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6시~오후9시까지 대구로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구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위하여, 총 22개 단속 지점에서 30대의 단속카메라 규모의 ‘대구시 운행제한 시스템 단속 상황실’을 갖추어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DPF)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시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저공해 조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사업,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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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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