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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록날짜 [ 2024년02월09일 12시36분 ] | 최종수정 [ 2024년02월09일 12시41분 ]

 

▲ 성주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_사진

 

성주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로 안전한 대기환경망을 구축하고자 2024년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주군 소재 소규모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4 ‧ 5종 사업장이며, 10년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 및 주거지 인근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오는 29일까지 성주군청 환경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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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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