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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설맞이 전통시장 도로명주소 홍보
등록날짜 [ 2024년02월08일 17시18분 ] |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7시20분 ]

 


 

► 전통시장에서 도로명주소 써보기 행사 진행, 사물주소 설명도 함께해

 

 

담양군은 지난 7일 담양읍 전통시장을 방문해 도로명주소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 책자와 물품을 배부하고 우리 집 도로명주소 써보기 행사를 진행해 올바른 표기 방법을 설명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으로 추가 확대된 사물주소에 대한 설명도 함께해 생활 속 촘촘해지고 있는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공원, 버스정류장, 어린이 놀이터, 무더위 쉼터 등과 같은 시설물과 공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도로명주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사용은 많은 주민의 호응과 동참이 필요한 정책이다”라며 “군민이 실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도로명주소와 사물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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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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