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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설 명절 대비 민생침해범죄 일제단속 실시
- 국민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일제단속 나서 -
등록날짜 [ 2024년02월03일 12시37분 ] | 최종수정 [ 2024년02월03일 12시41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오는 2월 16일까지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및 수사중지자(수배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획자원 남획·고질적인 불법조업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내 항·포구특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형사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서민경제 침해 범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한편 완도해경은 지난해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14건, 1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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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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