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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상 무료 기술지원과 법령 컨설팅 실시
- 대구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실시
등록날짜 [ 2024년02월02일 23시44분 ] |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23시48분 ]

 

 

▲ ‘23년 기술지원 현장사진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관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무료 기술지원과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번 기술지원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시설, 저장시설, 방류벽, 누출감지기, 배관 등)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업장별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중소 사업장들이 놓치기 쉬운 화관법 규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중소기업인 사업장이라면 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일정 조율 후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환경부에서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도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받고 있다.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중소사업장은 시설관리나 법령정보 취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기술지원 등을 잘 활용하여 친환경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화학사고도 예방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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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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