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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사무장 활동비 시비로 지원, 시설물 보완 및 체험학습 등 지원 강화
등록날짜 [ 2024년01월31일 15시55분 ] |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5시57분 ]


 

▲대청호 두메마을

 

 

대전시는 올해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그동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국비로 지원됐으나 해당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소속 사무장이며, 지원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의 70%(으뜸촌 지정마을*의 경우 90%)를 지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 으뜸촌 지정마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평가결과 체험, 음식, 숙박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한 마을로 대전시는 무수천하마을 해당

 

대전시에서는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외에도 체험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보완 사업, 미래 세대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체험학습 지원사업 등 도심 속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한동안 코로나19로 농촌관광산업이 위축됐었는데 이번 지원을 마중물 삼아 농촌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대전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많이 찾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6개소가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체험을 희망하는 시민은 마을별 대표번호(찬샘마을 042-274-3399, 무수천하마을 042-285-5557, 세동밀쌈마을 042-825-7881, 선창마을 042-825-5553, 대청호두메마을 010-9116-2705, 장동계족산마을 0507-1313-3154)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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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국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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