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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사현장 긴급 점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의식 제고
등록날짜 [ 2024년01월31일 15시46분 ] |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5시48분 ]


 

►어울린센터 공사현장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형 공사현장 중심으로 긴급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의 대부분은 대형 공사현장에서 집중되어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관내 공사현장 관계자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순천시 행정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팀장, 안전관리자가 현재 순천시에서 진행중인 50억 이상 공사 현장인 △대룡․남정정수장 개량사업, △순천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현장, △ 와온항 어촌뉴딜 300사업 등 공사현장을 점검하였다.

 

또한,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미비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선 사업장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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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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