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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
- 1월 29일부터 대구·경북 주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규모 공방 등 대상
등록날짜 [ 2024년01월28일 19시10분 ] | 최종수정 [ 2024년01월28일 19시12분 ]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사진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설 명절을 맞아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해 1월 29일부터 1주일간 대구, 경북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소규모 공방 등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방향제․탈취제 등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43개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와 “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성 등”의 표시·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수입)금지·회수명령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규모 공방·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위해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에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구매 전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안전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위반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도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하고,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여 유통하는 등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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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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