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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소상공인연합회 “달빛철도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등록날짜 [ 2024년01월23일 16시44분 ] |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6시47분 ]


 

 

담양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진현)는 22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된 달빛철도 특별법이 1월 국회 본회의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당장의 수요와 경제성 논리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한 채 계류중인 상황을 개탄하며, 달빛철도 건설은 담양군뿐 아니라 영호남 남부경제권의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밝혔다.

 

이어 “달빛철도 건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중요한 국가정책사업이며,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1일 국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와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27일과 지난 8일 법사위 상정이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21대 국회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 정국에 돌입하게 되면 추후 회기가 열릴 가능성이 없어 자동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담양군 소상공인연합회는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이달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14개 지자체는 지난 4일 공동으로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여야 양당에 전달한 바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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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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