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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매 지원 사업 신청‧접수
등록날짜 [ 2024년01월19일 02시52분 ] |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02시57분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매 지원 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이며, 지원 기종은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 원 이상의 농기계로 구매비의 50%를 보조(300만 원한도)해 주고 보조금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매 시 자부담을 추가해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 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추천하고 최종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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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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