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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 집중단속
1월말까지 횡단보도 등 6곳 지도‧단속
등록날짜 [ 2024년01월11일 16시36분 ] |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6시39분 ]


 

 

매주 목‧토요일 주민 참여 참관제 실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 흐름 방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출동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1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인 6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정차 절대 금지 6대 장소는 소화전 5m 이내를 비롯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인도이다.

남구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한다.

 

다만 차량 이동 등의 조치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시 계도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상습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 음식점과 이·미용 업소,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밖에 현장 참여를 통한 교통안전 질서 의식 향상을 위해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참관제도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마다 연중 실시한다.

남구 관계자는 “주정차에 대한 의식 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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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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