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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확대
마인드병원 추가 지정으로 1개소 ⇒ 2개소, 치료보호비 예산도 4배 증액
등록날짜 [ 2024년01월09일 16시30분 ] |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6시32분 ]


 

 

대전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4배 증액하기로 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대전시는 2009년부터 참다남병원(대흥동)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여 마약류중독자들에게 치료 보호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와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내 치료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인드병원(둔산동)에 2병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 1,000만 원이던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사업 예산을 2024년 4,000만 원으로 증액(국비 50%, 시비 50%)하여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은 마약류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치료보호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적 치료보호가 있는데, 대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25개 치료 보호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전 주소지의 환자가 대전지역에서 치료받을 기회가 확대됐다”라며 “앞으로도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더 관심을 두고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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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국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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