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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 60%→63% 조정, 아동양육비 월 20만원→21만원 지급 등
등록날짜 [ 2024년01월09일 16시19분 ] |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6시08분 ]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2인 기준중위소득 인정액 2,320,044원)로 완화되며,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22세 미만(고등학교 재학)까지 확대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비도 확대된다. 아동양육비는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생활지원금(세대당 지급)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아울러 생계·의료급여 비수급자에게는 월6만 원에서 7만원이 지원되며,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도 기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기존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됐던 추가아동양육비(부모 및 자녀 연령 조건에 따라 월 5~10만 원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9만3천원), 대입자녀신입생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등도 중위소득 63%로 확대 지급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여수시 여성가족과(061-659-374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정에게 이번 확대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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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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