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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사건 남긴글 우편 발송한 70대 석방
경찰 "가담 정도 경미, 고령, 도주 우려 없어"
등록날짜 [ 2024년01월09일 09시39분 ] |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09시48분 ]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용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모(67)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다.

 

부산경찰청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의 부탁으로 A씨가 우편 발송하기로한 남기는 말의 편지를  어디로 보내려고 했는지 와 부탁을 받은 남성과 김씨의 범죄 관련 사전 모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었다.

 

한편 A모씨는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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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두 기자, 메일: tbc4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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