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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섬 주민, 내년부터 1000원으로 섬 간 이동한다
편도요금 3,000원 이상 도선 여수시민 등 50% 할인 적용
등록날짜 [ 2023년12월28일 15시28분 ] |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5시15분 ]


 

 

여수시 섬 주민은 내년부터 1000원으로 섬 간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선을 이용하는 관내 섬 주민과 여수시민, 상주 외국인 등에게 운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섬 주민이 도선을 이용해 관내 다른 섬으로 이동 시에도 1,000원 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여수시민과 상주 외국인은 3,000원 이상인 도선(한려3호, 여자호)이용 시에도 운임 50% 할인이 적용된다. 단, 차량 운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섬 주민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그간 여수시는 섬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만 1,000원 요금을 적용했으며, 여수시민과 상주외국인 등은 여객선 운임만 50% 할인 지원돼왔다.

 

이와 같이 여객선과 도선 운임 지원이 달리 적용돼 도선 이용객들이 운임 할인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온 상황이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9월 ‘여수시 섬주민등 도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선 운임 할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여객선 운임 지원 시스템인 해운조합 전산매표시스템을 도선에도 도입해 운임 할인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 해당 읍면동 직원과 도선운영자를 대상으로 전산매표시스템 이용 교육 실시, 해당 도선에 승선해 무선단말기 발권 처리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를 기해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조치는 섬 주민들의 보편적 이동권 확보뿐 아니라 도선 이용 시민들의 운임할인으로 해상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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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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