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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3차 거친 교통소위 진통 끝에 수정안 국토위 통과
등록날짜 [ 2023년12월21일 15시36분 ] |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5시39분 ]


 

 

국민의힘 공동발의 의원이 반대 나서는 '자기모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1일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국토위는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일반철도로 명시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의결했다.

 

조 의원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임에도 국토위 논의과정에서 국민의힘측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졌다”며 “3차에 거친 교통소위를 통해 힘겹게 국토위를 넘어선 만큼 법사위의 신속한 심의의결로 연내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수정되어 아쉬움은 남지만 특별법의 핵심인 철도 건설 부문 예타면제를 유지해서 다행이다”며 “이번 논의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기재부의 경제성 논리만 내세워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 또한 본인이 공동발의하고도 본인이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겠다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영호남 지역화합의 상징이기에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달빛철도 특별법이 연내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에 대해 국민은 국민의힘을 엄히 심판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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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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