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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80억 원 부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등록날짜 [ 2023년12월13일 15시52분 ] |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5시53분 ]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1만 3,195건(380억 3,014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가 10만 183건에 117억 1,190만원(30.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는 8만 2,324건에 105억 4,903만원(27.7%), 중구는 4만 5,742건에 55억 7,274만원(14.7%), 동구는 4만 3,453건에 51억 9,164만원(13.7%), 대덕구는 4만 1,493건에 50억 483만 원(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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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국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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