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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대응 나선다
- 전담 TF에서 법무사 배치한 피해지원센터로 확대 운영
등록날짜 [ 2023년11월16일 16시57분 ] |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6시59분 ]


 

▲전세사기 피해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대전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의 전담 TF를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로 확대하고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 조직은 10명으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1명, 법무사 2명을 지원하여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금융지원, 임대차 관련 상담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에서 운영 중으로 대전은 다섯 번째로 센터를 운영하는 도시가 된다.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 정부 정책을 발 빠르게 현장에 적용함은 물론 전세 사기 예방에도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11월 10일 기준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은 총 983건이다. 발생 유형을 보면 20~30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다가구와 다중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체 주택 수 대비 다가구 주택 비중의 전국 평균이 13%인데 대전의 경우 34%로 상대적으로 다가구주택 피해 건수가 높은 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시 선 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액 등의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시민 누구나 원스톱으로 법률상담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전시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시행과 동시에 전담 TF를 구성해 피해 접수 및 상담 등 대응하고 있다.

 

7월과 10월에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1,757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금융지원 안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공인중개사 자정 결의 대회,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등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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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국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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