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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위원회 한노총 복귀
등록날짜 [ 2023년11월14일 10시07분 ] |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0시28분 ]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지하고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 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했었던 한국노총도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고 근무시간이 최대 주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많은 비판에 부디치자  여론 수렴을 거쳐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젔다.
 

 

이에따라 연장근로 희망자는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제(55.7%)에 이어 ‘60시간 이내’(25.5%)란 답이 많아 정부는 향후 노사 협의를 거쳐 구체안을 확정할 계획이고 제조업과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비중 있게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주 52시간제가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정부는 세심하게 관찰하여 노사정이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으로 보인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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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주 기자, 메일: sktmdwn61@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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