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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관리공단,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배출 홍보
종량제봉투 기준 50리터 10kg이하, 75리터 15kg 이하 배출
등록날짜 [ 2023년11월06일 16시22분 ] |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16시25분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0월 31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무게 준수 배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종량제봉투 배출 시 적정 무게 준수에 관한 것으로 흔히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 들어가기만 하면 무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에서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실제로 폐기물관리법 및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르면 50리터 종량제봉투에는 10㎏이하, 75리터 종량제봉투에는 15㎏이하로 배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불법 폐기물 배출로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의 과도한 무게는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유발에 매우 주요한 요인이며, 쓰레기를 배출하는 모든 시민들이 이를 준수해 준다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물론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은 한국외식중앙회 여수지부가 주관하는 일반음식점 사업주 교육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캠페인으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할 가능성이 큰 외식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단은 앞으로도 음식점, 편의점, 상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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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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