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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도로 위 무법자’과적차량 잡는다
- 국토청-충남도-경찰서와 합동단속…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록날짜 [ 2023년11월03일 16시52분 ] | 최종수정 [ 2023년11월03일 16시55분 ]


 

▲대전시‘도로 위 무법자’과적차량 잡는다(2023 상반기 단속 모습)

 

 

대전시는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6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한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며,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축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용빈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과적차량 단속도 중요 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라며“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1월부터 10월까지 과적차량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5,130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108대를 적발했고, 약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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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국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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