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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6~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농가 대상
등록날짜 [ 2023년10월19일 08시28분 ] |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08시37분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약 5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6~7월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등록된 농업인으로, 재난지수 300 이상은 국·도비와 군비로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은 전액 군비로 지급하며 총 627 농가에 5억 5709만 1000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단, 재난지수 100 미만 혹은 주 생계 수단 검증을 통해 근로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기준을 넘어선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외에 농식품부에서 특별위로금이 편성되어 해당 농가에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에 대한 지급 결정이 다소 늦게 이루어진 만큼 예산 성립 전 및 예비비를 편성해 신속하게 집행하고,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의 집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이번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팀(061-379-3673)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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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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